"네 마누라 잘 챙겨라"..후배와 시비 붙자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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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다툼 이후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와 다시 시비가 붙자 살해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특히 6년 전인 2016년 1월11일 A씨와 B씨는 도박하다 몸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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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6년 후 말다툼 벌이고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혐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년 전 다툼 이후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와 다시 시비가 붙자 살해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치고 B씨가 자신의 위로 올라타자 허벅지와 손가락 등을 깨물다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범행 하루 전인 12월30일 A씨는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B씨가 방해하자 시비가 붙었고 B씨에게 “네 마누라 잘 챙겨라”라는 등 말다툼을 벌였다.
특히 6년 전인 2016년 1월11일 A씨와 B씨는 도박하다 몸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몸싸움 중 B씨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협만 하다 의도와 다르게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후배가 집으로 찾아와 몸싸움하다 이를 멈췄음에도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거주지로 와 몸싸움을 벌이다 멈췄음에도 분을 못 이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살인으로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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