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도 여러 계좌로 주식 매매···'과태료 1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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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해 자기 명의로 여러 계좌를 두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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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모주 청약, 자녀 계좌로 매매 등
증선위, 거래소 직원 39명에도 과태료
규정을 위반해 자기 명의로 여러 계좌를 두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450만 원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2명은 복수의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제한한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해야 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재를 받은 직원 중 1명은 전산 장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금감원 자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같은 날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원들은 거래소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가 아닌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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