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10대에 사형 선고…소년법 개정 이후 사상 첫 판결

서미량 2024. 1.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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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각)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 지방법원은 피고인 엔도 유키(21·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의 초점은 엔도의 정신 상태와 사건 당시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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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각)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 지방법원은 피고인 엔도 유키(21·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지난 2021년 10월 짝사랑하던 여고생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동생을 때린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 원한을 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의 초점은 엔도의 정신 상태와 사건 당시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엔도가 여학생의 부모를 살해함으로써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단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로 판단, 엔도의 형사상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교화 가능성이 작고 연령도 사형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성 이외 가족 전원을 살해해 여성의 심신에 큰 상처를 주려 했다. 가족을 파괴하려 한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22년 4월 18~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했다. 이 집단에 속하는 피고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 강간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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