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인근에 '폐기물 2500t 불법 매립' 일당…"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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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인근에 2500t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운반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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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영자·운반기사 불구속 기소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팔공산 인근에 2500t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자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운반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성토업자 A씨(71)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39)씨와 운반 기사 C(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비금속 제련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t을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능성천이 맞닿아 있는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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