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아이폰, 남의 손길 '거부'한다

김주미 2024. 1. 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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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 회사 등 자주 가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아이폰이 분실된 경우, 주요 정보를 타인이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이 추가된다.

애플ID 암호 변경,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끄기 등 보안에 중요한 설정 변경은 1시간 동안 할 수 없고, 추가로 생체 인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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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앞으로 집, 회사 등 자주 가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아이폰이 분실된 경우, 주요 정보를 타인이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이 추가된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아이폰의 최신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새롭게 탑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Stolen Device Protection) 기능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타인의 아이폰을 훔치더라도 중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고 기기를 훔치면, 기존 암호를 입력해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끄거나 암호를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을 사용하면 이때 '페이스ID', '터치ID' 등 생체 인식을 해야 한다. 

또, 훔친 아이폰의 기기 설정을 변경하거나 입력된 결제 정보로 온라인 구매를 할 땐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ID를 인식시켜야 한다.

애플ID 암호 변경,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끄기 등 보안에 중요한 설정 변경은 1시간 동안 할 수 없고, 추가로 생체 인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지연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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