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4일제 속속 도입 “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업무시간 정해 근무”
대기업들이 주 4일재 근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는데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또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전날인 22일부터 상주근무 직원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 형 선택제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격주 4일제 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격저 금요일에 4시간 필수 근무를 없앴다.
포스코는 지난 2018년부터 직원 스스로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직원들은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포스코 직원들은 격주 주4일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1주차에 주 5일, 2주차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 단 4일 근무주 금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앞주에 총 4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포스코는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 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SK그룹, 삼성전자 등이 주4일제를 도입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월1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면 월급날이 속해 있는 주 금요일을 쉴 수 있다.
SK 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해피프라이데이'를 도입했다. SK텔레콤과 SK(주)는 해당 근무제를 통해 한달에 2번씩 금요일에 쉴 수 있고 SK하이닉스로 월 1회 주4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카카오, CJ ENM,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이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한편 앞으로 연장근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주 단위’를 적용한다. 기존에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를 적용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12시간을 허용한다.
이번에 행정해석이 바뀐 것은 근로시간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적용 범위를 유연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판단했다.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연장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 기준을 넓게 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경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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