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흉기 위협한 ‘스타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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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정창욱 씨(43)가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영상 제작자 A 씨와 다른 동료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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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셰프 정창욱 씨(43)가 흉기로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4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공탁금 3000만 원씩을 낸 것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정 씨는 항소심 판결도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동석한 영상 제작자 A 씨와 다른 동료 B 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 도중 A 씨와 촬영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2014~2015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JTBC)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200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5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15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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