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풍도·육도 주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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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3일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산 풍도·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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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3일 올해 섬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산 풍도·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곳의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명이다.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해당된다. 화성의 제부도·국화도·입파도 등 3곳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풍도·육도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1건당 기본 3000원씩,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도는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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