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트레이너 추행 논란? PT매뉴얼 필요"
홍보영상에선 손가락 한두개, 손끝 사용해
합의금 요청한 적 없어…환불도 안 받아
PT매뉴얼 부재…공식라인에 문제제기 하세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헬스장 회원 (익명) / 최성조 (전문가)
화제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헬스장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PT수업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PT수업은 트레이너와 이용자 사이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문제들이 자주 불거지는데요.
작년 3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던 한 여성 고객이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트레이너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의 PT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헬스복 차림으로 거울 앞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서 있고 남성 트레이너가 여성의 옆구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엉덩이를 두 번 정도 움켜쥐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여성 회원은 성추행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까지 가지 못했어요. 해당 고객은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과연 어디까지가 교습을 위한 신체 접촉이고 어디서부터가 성추행인지 오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화면 속의 회원, 이 여성 회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고요.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죠. 회원님 나와 계십니까?
◆ 헬스장 회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 해당 트레이너에게 몇 번 정도 수업을 들으신 걸까요?
◆ 회원> 그게 지난해 3월이었고 첫 수업이었어요. 그 사건 당일이 첫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이었죠.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영상, 문제의 영상이 첫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까?
◆ 회원> 네.
◇ 김현정> 그러면 저 행위가 있고 나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문제 제기 후에는 수업이 그날은 이어졌던 건가요?
◆ 회원> 아니요. 그 관장은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 너무나 수치심에 그냥 중단하고 돌아가겠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짧은 장면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체형 진단 과정이었다고요?
◆ 회원> 네, 그날은 첫 수업이어서 체형 평가라는 걸 했는데 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도 전혀 없었고요.
◇ 김현정> 터치에 대해서.
◆ 회원> 만약 이 정도의 터치가 있을 거라고 했다면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주무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었죠.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제 옆에 앉아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움켜잡더니 주무르더라고요. 이게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거든요.
◇ 김현정> 그 엉덩이를 주무른다고 지금 표현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이 트레이너는 근육량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거죠?
◆ 회원> 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엉덩이를 딱 움켜잡고 주무르는 순간 이거는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원래 이렇게 만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 김현정>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는 것과 문제 제기를 하자라는 마음과 아니야, 그냥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참자라는 마음 사이에 고민이 막 있으셨던 거군요.
◆ 회원> 그렇죠. 왜냐하면 고소를 하고 나서는 또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회원>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그 관장과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길 가다가 마주치고 음식점에서도 마주치고 또 어디서 또 어디서 그렇게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냥 다른 길로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보려고 정신과 치료는 고소 진행 전부터 받았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고소를 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경찰, 검찰 조사에서 모두 트레이너에게는 혐의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보지도 못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동의 없이 엉덩이를 주무르기는 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은 없었고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무른 건 맞는데 이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라든지 고의가 동반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식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회원> 저는 이 결과가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든 말을 하지 않고 만지면 추행이 안 된다는 건지 운동하다가 그러면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건지 이게 수치심이라는 게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 김현정> 이 해당 트레이너는 언론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체형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여태까지 일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회원> 본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여성 회원이나 교육용으로, 교육용이자 홍보용으로 올린 둔근 운동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손가락 1개, 2개 그리고 손가락 끝만 사용하면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전체를 주무르는 그런 과한 접촉은 전혀 없어요.
◇ 김현정> 홍보 교육용 그런 어떤 샘플 영상 속에는 그런 주무르는 부분이 없더라.
◆ 회원> 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 일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게 절대 일반화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여태까지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인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회원> 그렇죠.
◇ 김현정> 재수사를 요청하셨어요.
◆ 회원> 일단은 지금 항고가 들어간 상태고요. 다시 한 번 좀 정확히 좀 살펴봐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 김현정> 지금 이게 온라인상에 뜨겁게 갑론을박이 붙으면서 상당히 또 악플에도 시달리신다고 들었어요.
◆ 회원> 일각에서 이렇게 고소까지 하냐. 제가 합의금 3억을 요구했다는 댓글을 저희 측 변호사님이 발견하셨는데 당연히 사실도 아니고요.
◇ 김현정> 합의금을 요구하신 적이 있긴 있습니까?
◆ 회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회원> 그날 환불 요구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환불받지도 않았고요.
◇ 김현정> 합의금 때문에 그러냐, 환불받으려고 이러냐, 이런 악플들 보면서는 충격을 더 받으셨겠어요.
◆ 회원> 생각보다 많이 지금 심적으로 힘든 상태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상태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일어날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 이런 일들은 또 당연히 반복이 될 테고 저도 끝까지 가볼 생각인 거고요.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크고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재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회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온라인상에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PT의 회원이 이 트레이너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 회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 이 유사한 고소고발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PT 교습자,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의 매뉴얼, 교습의 룰은 뭔지, 그리고 만약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간고등어 코치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분이시죠. 헬스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코치님 나와 계세요?
◆ 최성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최성조>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좀 좋은 일로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붙은 사안으로 만나 뵙게 됐어요. 이게 남성 트레이너냐 여성 트레이너냐, 이런 성별의 문제를 떠나서 유사한 논란들이 요새 꽤 있다고요?
◆ 최성조> 네.
◇ 김현정> 어떤 식들의 사례를 보셨습니까?
◆ 최성조>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이게 사실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신체가 가까이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과정을 옆에서 확인하면서 어떤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한 명, 한 명 대하는 저는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나 어떤 마인드를 좀 잘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운동을 배우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즐겁게 잘 운동을 배우고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함께하기를 선택하셨을 텐데 기본적인 걸 충실히 생각하면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즐겁고 파이팅하게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쉬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기준이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하고요. 이거는 좀 선 넘는 거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푸세요.'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최성조> 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간고등어 코치님.
◆ 최성조> 아쉽지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게 이렇게 딱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 김현정> 그런 게 교육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룰,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까?
◆ 최성조> 네, 그래서 좀 대형 큰 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 김현정> 개별로.
◆ 최성조>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그렇게 이게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게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서 그런 경우 처벌을 떠나서도, 또 이 센터 자체로도 어떤.
◇ 김현정> 자체 규율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 최성조> 그런 것도 만들어야 하고요.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영업중지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좀 같이 방안이 좀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좀 더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게요. 요새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찾는 분들 참 많으시고 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지출을 해서라도 PT, 개인 PT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무지 많거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거기서 PT를 해주시는 트레이너 분들은 어떤 정규 자격증 같은 걸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공인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까?
◆ 최성조> 네. 보통 나라에서 생활체육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자 사단법인 같은 데서 자격증을 발급해서 다양한 이렇게 자격증들이 있어요.
◇ 김현정> 사설 자격증들이 있군요.
◆ 최성조>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생 때 실무를 거치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하듯이 그런 자격증이 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나이 어린, 인턴 같은 그런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잠깐 정리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나라에서 공인하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약국 하려면 약사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헬스 트레이너는 사설 자격증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닌 그냥 체육학과 학생이 하면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최성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인된 자격증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 지침, 어떤 나라에서 정해준 이런 교육 지침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최성조> 그래서 원래는 헬스장 규정이라고 하면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어떻게 현실적인 여건상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이런 시비들이 붙는다고 하면 뭔가 하나의 규율, 규범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간고등어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기를 권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 최성조> 운동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1차적이고 그런데 사실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운동 티칭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각자 스킬이나 기술이이 다를 텐데요. 직접적으로 손으로 대가면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좀 미리 얘기를 하고.
◇ 김현정> 미리 고지를 하고 수강생에게.
◆ 최성조>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손끝으로만 확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덜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 김현정> 반드시 이렇게 막 주물러야 되나요?
◆ 최성조> 주무르는 경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 김현정> PT를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야 되는 경우를 간고등어 코치 사례로는 없었다.
◆ 최성조>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에 기분 나쁜,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하네, 기분 나쁘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회원이. 끝으로 질문드립니다.
◆ 최성조> 일단 그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자체 뭐랄까, 예를 들면 그 A, B가 있다면 B가 당한 분의 입장이라면 A에게 바로 얘기하고 상대하기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센터의 대표나 그런 분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합당한, 그런 다음 피드백을 받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돼요.
◇ 김현정>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그 회원처럼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들도 센터의 데스크나 대표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을 들어라,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보죠. 간고등어 코치, 최성조 코치님 고맙습니다.
◆ 최성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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