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여성친화도시 음성군 인정'…국무총리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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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음성군은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협약식에서 경기 수원시와 함께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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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7년째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음성군은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협약식에서 경기 수원시와 함께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2022년에 두 번째 지정 받았다. 5년 주기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은 2027년까지 이 자격을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여성안심길 조성, 돌봄노동자 심리상담, 성평등 전문가 양성 등 지역특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여가부의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 지자체 후보 20곳 가운데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주민주도형 추진"
충북 음성군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의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군은 3년간(2023~2025년) 3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44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해 민원을 해결한다.
올해 군은 105개 마을에 80억원을 투자해 인도정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세천 정비, CCTV 설치, 쉼터 정비,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경로당·공동주택 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마을회관 지원 등 민간지원 보조사업도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
충북 음성군은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8(5개월 체류)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약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법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를 통해 군과 제일조은병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마약검사비를 6만원에서 3만원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8명을 188농가에 공급했던 군은 올해는 체류기간 5개월(E-8비자)에서 추가로 3개월 연장 가능한 5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jy80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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