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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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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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동료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상고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음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을 유지했으나, 정창욱이 2심에 와서 피해자 1명 당 3000만원씩 공탁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정창욱은 그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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