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궁궐의 일을 이런 방법 아니면 어찌 알겠습니까" [Y녹취록]

YTN 2024. 1.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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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이 이번 충돌의 근본 원인으로 꼽은 명품백 영상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죠. 이런 가운데 명품백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를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과 함께 듣고 오시죠.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그건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교통사고 당했느냐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사과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최재영 / 목사 ('명품백 수수' 촬영자) : (김 여사가) 인사권을 주무르는 통화도 내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고 심각하다고 여겨서 그다음 접견 때 제가 증거 채집을 위해서 전자 손목시계에 동영상 기능이 있는 걸 차고 들어가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앵커> 한 분 발언씩 보면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게 몰카 공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동영상 속의 김건희 여사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보셨듯이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피해자가 무슨 사과를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상일>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를 한 건 한 거대로 우리가 비겁하고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그것도 최고 공직자의 아내잖아요. 최고 공직자의 아내가 저런 것을 받는 것은 형법에도 어긋나요. 형사건으로도 굉장히 의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의율을 받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거를 봤잖아요. 안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그냥 국민들이 보지 않은 걸로 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층에서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뒤에서 저러고 다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 그렇지 않아 그래야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당선이 됐고 5년간은 권한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나는 권위를 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무조건 이걸 휘두르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히고 위임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위치인 거지 무슨 왕조시대의 왕이거나 봉건시대의 봉건 영주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이철규 의원의 말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선거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영상을 찍은 최재영 목사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날 당일에 몰래카메라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찍은 시점을 보면 2022년 9월, 대통령 취임한 지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개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명품백을 산 영상부터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평론을 해 보시죠.

◆최수영>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제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분이 말하자면 내가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간 것은 구중궁궐 안에 있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공익신고자 자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익신고자 기준이 1년 만에 달라집니까? 그때는 그때도 지금은 다릅니까? 그때 공익신고했으면 그때 공개하든가. 그런데 1년이나 한참 지나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에 이걸 올려서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파렴치하고 이건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기 위해서 미리 기획된 몰카 함정, 이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은 법적인 차원이고.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사는 행위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불편해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 점에서 대통령실이 설 전에 설 밥상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고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의 입장이든 아니면 해명이든 여러 가지 듣고 싶어하는 건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설 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저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녹취록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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