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또 '대변 테러'…"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가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5년째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지난 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사진과 함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살다 살다 X 싸고 간 놈은 처음"이라며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한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고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라고 했다.
사진은 점포 내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누군가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과 볼 일(?)을 마친 후 옷을 입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대변 보러 온 것"이라며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사업장 또는 가게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런 행위로 점포 내 기기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22년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1층 무인 인형뽑기 점포에서 대변을 보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여성을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변으로 인해 바닥 타일 색이 변하고 악취가 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별 인간이 다 있네요" "친구들 사이 소문나면 힘들텐데" "치우느라 애쓰셨겠습니다" "잡아서 사과 받아야죠" "사장님 토닥토닥" "좀 모자란 애 같은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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