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도…주식 거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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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일정 부분 매매가 제한된다.
앞서 증선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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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45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일정 부분 매매가 제한된다.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로만 매매를 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했다. 이 중 1명은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본래의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려 했으나 전산 장애로 하지 못했고 곧바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문제의 직원들의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금감원은 추후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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