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 적발… "공모주 청약 바람직하지 않아"

이남의 기자 2024. 1.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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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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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감원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이다.

금감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증선위는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총 629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거나 미신고 계좌, 자녀 계좌를 활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거래소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으로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금감원 직원이 출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기관 징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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