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세요"… 임차권등기신청 1년새 4배↑

신유진 기자 2024. 1. 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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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들이 전년 대비 4배 수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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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2년과 비교해 3.8배 늘어났다.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 문제가 심화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들이 전년 대비 4배 수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1만20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대법원이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거주 이전할 시 세입자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을 빚는다. 만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이러한 권리가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급증은 2022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급증한 것과 함께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 문제가 심화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7월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토록 바뀐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787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건수(3713건)의 4배 수준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 1만1995건 ▲인천 9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중 신청 건수가 1000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964건)가 유일했으며 이어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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