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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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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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쯤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 된다"는 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시간이 돼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교실 뒤에 서게 한 뒤 복도로 불러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약 1시간 가량 반복하며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그는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9차례 걸쳐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교육적 목적 내지 생활안전지도를 위해 아동들과 상담을 한 것”이라며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동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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