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주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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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그동안 49만 사례가 누적됐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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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그동안 49만 사례가 누적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재작년 12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였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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