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수미 母子, 횡령 피소에 "연예인 신분 악용, 망신주기"

정빛 2024. 1. 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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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김수미 모자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에 반론했다.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횡령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수미 모자 측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 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중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천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천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은 김수미 모자 측의 입장 전문.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써 신년 벽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입니다.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수미, 주식회사 나팔꽃 대표이사 정명호 드림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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