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간 큰 20대 덜미
김기현 기자 2024. 1. 23. 09:06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1t 냉동탑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후 그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두고 도주한 뒤 선후배 관계인 20대 남성 C씨에게 “사고 현장으로 가 벤츠 차량 운전자라고 해 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이에 응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벤츠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C씨를 발견,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씨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백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타인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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