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 실효세율 OECD 평균보다 낮은데…면세·공제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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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의 세전 평균 연봉(4213만원·2022년 소득 귀속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 4천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 2.3%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세수는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62.7%(2022년 귀속)를 책임지는 구조다.
면세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이나 각종 공제 영향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소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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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의 세전 평균 연봉(4213만원·2022년 소득 귀속연도 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 4천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 2.3%다. 이보다 급여가 많은 총급여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도 평균 5.5%다. 100만원을 벌면 5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견줘 작은 배경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세수는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좀 더 의존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재정 또는 복지 전문가들이 소득세 부담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자산·자본소득에 이어 근로소득도 세수 확충을 하고, 확보된 세수를 복지 수요 대응과 사회·고용 안전망 확대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다만 그 방식은 결혼·맞벌이 여부 및 자녀 유무 등을 따져 가구 유형을 나눈 뒤, 유형별 평균 임금의 67%·100%·167%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국가마다 공제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보면, 2022년 현재 한국의 ‘독신 노동자’ 실효세율(3.2~11.8%)은 3개 평균 임금 구간 모두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대비 7.5~8.8%포인트 낮다. 주요 7개국(G7)으로 좁히면 8.8~11.6%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다른 유형의 가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두 자녀를 둔 홑벌이 부부’와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평균 임금 100%)의 국내 실효세율은 각각 4.7%, 5.9%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줘 5.4%포인트, 7.8%포인트씩 낮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세수는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62.7%(2022년 귀속)를 책임지는 구조다.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6.4%에 그친다.
이는 주요 국가 대비 공제 항목 및 규모가 큰 탓으로, 공제를 줄여 실효세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공제 제도는 과거에 국가가 재정 여력이 부족할 때 국민들이 스스로 의료, 교육 등을 챙기면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며 “공제를 줄여 재정을 확충한 뒤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2년 기준 면세자 비율은 약 33.6%(690만명)다. 면세자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이나 각종 공제 영향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소득자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영국은 과세자 비율이 90%가 넘고, 미국 등 주요국도 80%가 넘는다. 중간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금의 누진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국민개세주의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말했다. 국민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명목세율 6%(최저세율)가 적용되는 과표 소득 구간을 외려 상향 조정(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개정에 따라 면세자가 약 20만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안태호 최하얀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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