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먹거리 원산지 단속"…중부해경청, 특별점검반 가동

함상환 기자 2024. 1. 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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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16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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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중부해양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16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중부해양경찰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이 투입돼 농수축산물의 밀수·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유통 기한이 경과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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