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피해" 황의조 측 반발에…"출국금지 부당? 출석 지연해왔다"

채태병 기자 2024. 1.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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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를 출국금지 조처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출석을 지연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지난 15일 3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고, 그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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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vs 튀니지)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0.13. /뉴스1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를 출국금지 조처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출석을 지연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 관련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지난 15일 3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분석 중이고, 그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황의조가) 계속 출석을 지연해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통상 한 달 내 기간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황의조 측은 이에 반발해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에 이달 말까지 귀국해 경찰 출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경찰에) 제출했다"며 "확약서 기한보다 이른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로 인해 소속팀(노팅엄 포레스트)과 신뢰가 깨졌다"며 "주급 정지와 벌금 등으로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 외에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2차 가해)로 추가 입건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대상자, 관계인 등이 피해자 신원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벗기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 12일 개막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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