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찬성…국회 논의 기대”

김현아 2024. 1. 23. 0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염규호)가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법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혜택 증대와 후생증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은 10년간 국민들로부터 '호갱법', '대기업 배불려주기법' 등으로 비판받아왔다"면서 "해당 법안 폐지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노력은 곧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염규호)가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법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혜택 증대와 후생증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은 10년간 국민들로부터 ‘호갱법’, ‘대기업 배불려주기법’ 등으로 비판받아왔다”면서 “해당 법안 폐지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노력은 곧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이동통신 유통산업은 붕괴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연간 약 2200만대였지만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팬택/LG는 사업 철수하고, 글로벌 스마트폰사의 한국 진출도 어려워졌다. 국내는 삼성/애플의 과점시장이 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에 약 3만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1만5000개 수준으로 1만5000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소상공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유통망 관리 약속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시지원금 경쟁은 법 시행 이전보다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이통사는 법 시행 이전보다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단통법 폐지 방향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제 이동통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되길 국회에서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