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떠난 천사들’ 작년 장기·조직 기증희망자 14만 여명

2024. 1. 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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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는 약 14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020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13만9090명(장기 8만3362명+조직 5만5728명, 조혈모세포제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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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는 약 14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시점인 2020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는 13만9090명(장기 8만3362명+조직 5만5728명, 조혈모세포제외)이었다.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는 2020년 11만5517명, 2021년 15만8940명으로 16만명에 육박하다가 1년 뒤인 2022년 11만7584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주춤해진 지난해 들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뇌사에 따른 국내 장기 기증율은 7.88%로, 미국(44.5%)이나 스페인(46.03%), 영국(21.0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장기기증 신청방법은 만 16세 이상으로 본인이 각막, 인대 같은 인체조직과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장기 이식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써도 되고, 따로 작성한 신청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장기기증 등록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중간에 취소도 가능하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증의 뜻을 알리는 것이 좋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본인이 장기 기증을 희망했다고 해도 유고 시 유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며 "등록 직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필요한 때에 원활하게 장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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