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골 다듬고 엮는 '완초장'…양인숙 씨 명예보유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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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莞草匠) 전승교육사인 양인숙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23일 예고했다.
양 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완초 제작 기술 전승과 보급을 위해 힘썼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이상재 보유자가 별세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체계에서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 2명만 남았으며, 양 씨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교육사는 1명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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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莞草匠) 전승교육사인 양인숙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23일 예고했다.
양 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완초 제작 기술 전승과 보급을 위해 힘썼으나, 최근 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물러나게 됐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완초장은 왕골로 돗자리, 방석, 송동이(작은 바구니) 등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뜻한다.
1145년 편찬된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따르면 왕골은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시대에는 귀한 제품으로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쓰였다.
왕골로 만든 공예품은 외국과 거래할 때 중요한 교역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현재 완초장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이상재 보유자가 별세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체계에서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 2명만 남았으며, 양 씨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전승교육사는 1명으로 줄게 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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