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에 중단됐던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공모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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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자측의 집행정지신청으로 한달여 중단됐던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절차가, 1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공고에 들어가는 등 사업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수정 공고 사항(공모 일정 변경)'을 공지하고, 당초 2023년 10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던 공모기간(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을 2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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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행자측의 집행정지신청으로 한달여 중단됐던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절차가, 1심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공고에 들어가는 등 사업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수정 공고 사항(공모 일정 변경)’을 공지하고, 당초 2023년 10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던 공모기간(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을 2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업신청자들은 2월 28일까지 사업제안 서류를 준비한 후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경자청을 직접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원경자청은 이어 사업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제출서류·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사업계획 발표를 듣는다.
강원경자청은 14일까지 각 분야별 7명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문 심사를 통해 평가를 마친후 3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원경자청 관계자는 “법원이 ‘지정 취소 권한이 경자청장에게 있다’는 명백한 법 조항을 들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공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을 성공시킬수 있는 자금조달능력과 풍부한 개발경험을 갖춘 건실한 투자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동해이씨티 추광규 대표는 “가처분 사건이라 1심에서 사실·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항고까지 가서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해보고 안되면 본안소송에서 불법 증거를 끌어내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망상동 일원 343만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6674억원이 투입되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휴양형복합리조트·외국교육기관·주거시설·관광시설 등 정주형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23일 동해이씨티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강원경자청은 경매에 올려진 동해이씨티 소유의 184만3366㎡의 토지가 9월 4일 중흥토건에 380억9000만원에 낙찰된 이후 10월 19일부터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진행하던중 12월 15일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자 12월 27일 공모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강원경자청은 이번 공모일정 변경을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면 2024년 12월말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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