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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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 방송 채널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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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유명 셰프 정창욱이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인 방송 채널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의 식당에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A씨와 말 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가 3000만 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정창욱은 2014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2015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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