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 아내 또 살해해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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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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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숨졌습니다.
A 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9월 다른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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