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통법 폐지에도 실적 영향은 중립적-대신

박순엽 2024. 1. 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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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23일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적 영향이 중립적이리라고 내다봤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를 실제 적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실적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면서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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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만7000원 ‘유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신증권은 23일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적 영향이 중립적이리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만7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4만9450원이다.

(표=대신증권)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를 실제 적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실적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즉,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면서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 적용 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할 전망”이라며 “특히, 선약할인의 공식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만큼 단통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면 요금할인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고 경쟁 여부는 시장 논리에 맡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곧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5G 도입 초기인 2019년 2~4분기에도 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통법 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면 지원금은 상승한 바 있다”면서도 “5G 보급률이 60%를 웃돌고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한 현 상황에선 과열 경쟁을 유발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구매에 적용되는 보조금의 방식은 선약할인 또는 공시지원금으로 선약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고, 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한다”며 “지원금이 상승하면서 지원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선약할인 비중이 감소하면 통신사 부담은 큰 변화 없이 지원금 규모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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