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장다희 2024. 1. 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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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정창욱 셰프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때리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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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정창욱 셰프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됐다. 재판에 성실해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은 것.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를 때리고,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더해 그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위협, 욕설을 퍼부었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은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하와이안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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