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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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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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가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리며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던 한덕수 총리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까지 외부 일정이 취소돼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앞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29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3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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