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끌어들여 대마 수입 흡연' 20대 항소심도 실형

최정규 기자 2024. 1.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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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고 직접 흡연까지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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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친구와 함께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고 직접 흡연까지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국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가 적발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했다. 구입한 마약은 또 다른 친구에게 판매하고, 자신이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후 친구인 B씨를 이 같은 범행에 끌여들였고, 자택과 모텔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외국에서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마음 먹고 공모해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다. 마약은 10㎖ 크기의 병에 담겨 50개씩 2번에 걸쳐 식료품 등과 함께 국내에 배송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와 공모해 대마를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 B씨가 택배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 시마다 1ℓ에 가까운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점,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점, 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고시텔을 임차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 된 이후 범행 전부와 자수를 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사건 범행으로 수감생활 중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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