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대, 국민연금 못 받아" 판 치는 가짜뉴스…개혁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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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시작된 가운데, 쉽지 않은 개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라서, 개판이라서 개혁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내고 받기 전에 죽으면 못 받는다", "10~30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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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가치 녹아" "10~30대는 못 받아" 주장
"연금 내고 받기 전에 죽으면 못 받는다" 등
실제론 유족연금 지급, 물가 상승률 반영해
"개혁 도움 안돼…사실과 다르면 단속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시작된 가운데, 쉽지 않은 개혁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영상을 보면 등장인물이 '국민연금의 역겨움'에 대해 주장한다. 해당 영상에서는 "화폐 가치가 녹아 내린다, 40년 뒤에 화폐 가치가 얼마냐. 국민연금 그거 X아치다,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385만회에 달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라서, 개판이라서 개혁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내고 받기 전에 죽으면 못 받는다", "10~30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발언이 나온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31만회다.
이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국민연금은 현재 적자가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2041년이다. 국민연금기금도 지난해 9월 기준 984억원이 쌓여있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수령 전에 사망하면 못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유족연금 제도를 운영해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연금을 받을 요건이 안 되면 납입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연금을 내고 30~40년 뒤에 받으면 손해라는 것도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매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연동이 돼있다. 소득 증가를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다 따라간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도 올라간다"며 "공적연금의 장점이 물가에 따라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민간보험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엔 5.1%, 올해엔 3.6% 인상됐다.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이견은 상당하지만 개혁 과정은 진행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결과를 오는 4월 중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자문단, 실무단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등장은 개혁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국민들이 아직까지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인데, 잘못된 정보를 통해 오해를 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잘못된 정보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을 빠르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지만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까지는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 교수는 "인력이 많지 않은데 일일이 다 추적하기도 어렵다보니 (가짜뉴스가 확산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엉터리로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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