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대마 몰래 들여와 수차례 흡연…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김혜지 기자 2024. 1.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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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온 뒤 수차례 흡연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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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8년→6년6개월…재판부 "초범이고 발각 후 자수"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온 뒤 수차례 흡연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와 B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모텔과 지인 주거지 등에서 합성대마를 보관하거나 수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책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왔다. 당시 A씨가 밀수한 대마는 10㎖ 니코틴 용기 50개에 나눠 담겨 있거나 라면 등 식료품으로 위장해 종이박스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에도 친구 B씨와 공모해 무려 2억8900만원어치에 달하는 대마 5790여g의 국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1ℓ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고시텔을 임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세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약 투약·소지·수수 범행까지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지 않아 그 총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씨가 대마를 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통해 수입된 마약 중 상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초범인 데다 범행 발각 후 자수해 반성하고 있고,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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