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불성설"...김수미 아들 측, '횡령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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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나팔꽃 F&B 측은 김 씨와 정 씨가 10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고,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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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 씨와 함께 고소당한 아들 정모 씨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나팔꽃 F&B로부터 김 씨와 아들 정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나팔꽃 F&B 측은 김 씨와 정 씨가 10년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고,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6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개인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주장도 담겼다.
정 씨는 한 매체를 통해 “회사는 현 대표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 대표 측에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2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현재 이사회 결정을 거쳐 해임돼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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