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하다 딱 걸린 금감원 직원들

배진솔 기자 2024. 1. 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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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들도 주식매매 규정 위반 '무더기' 제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천3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됩니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천2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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