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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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기일 2주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된 홍 시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변론재개 수용으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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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사실관계 확인서 진위 여부 쟁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기일 2주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검찰 측이 요청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월6일로 예정된 홍 시장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2월1일 공판재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홍 시장의 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을 비롯한 고소인과 피고인 측의 동의를 구한 후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최근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의 한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장 원장이 그동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선고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사안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된 홍 시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변론재개 수용으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는 고발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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