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숨통 더 조인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도입 속도전

김근욱 기자 2024. 1. 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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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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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개정 필요"…금융위, 사전예고 기간 단축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 비중 높인다…"질적 개선이 목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될 요인이 있는 만큼 빠르게 대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 "신속한 개정 필요"…금융위, 사전 예고기간 단축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새 제도를 예고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인 사전예고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금융위 법제업무 규정에 따르면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금융권 협의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충분히 관계 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 고정형 대출 비중 높인다…"질적 개선이 목표"

실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넘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까지 목표하고 있다.

금융 이용자들은 금리가 고정된 대출 상품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형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경우 변동형 대출 선택 비중이 더 높아진다.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용자가 높은 상환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수요자 어려움 최소화"…소급미적용·점진적 도입하기로

DSR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선 일반 국민의 대출 한도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65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는 2025년부터 기존 대비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100%를 적용한다.

또 첫 시행인 내달 26일엔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전업권·전체 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시행 이전에 대출 신청을 받은 경우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까지 사전 예고를 마친 후 이달까지 자체 심사를 마무리한다. 내달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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