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기 건설업체 계약자·협력사, 국토부에 고충민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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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지난달 말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데시앙'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업체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자와 협력업체는 분양보증이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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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업체의 계약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했다.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이나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의 문이 열린다.
계약자 피해지원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하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담당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피해 신고가 보고되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업체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자와 협력업체는 분양보증이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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