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식당, 3개월 내 신고해야’ … 정부, 다음달 2일까지 ‘개 식용 종식’ 행정 예고

유진우 기자 2024. 1. 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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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명칭·주소·규모·운영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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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명칭·주소·규모·운영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장은 신고 수리 후 확인증을 각각 발급한다.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절차와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라며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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