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주장한 최윤종에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

여현교 기자 2024. 1. 2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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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해,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최윤종의 주장과 달리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윤종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재판부는, 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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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해,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최윤종의 주장과 달리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최윤종이 지금껏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최윤종 (지난해 8월 25일 검찰 송치 당시)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박이 뇌손상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 시신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릴 적부터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윤종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재판부는, 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오빠 :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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