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미안해" 증여세 부담 늘자 서울 아파트 증여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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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증여거래가 늘면서 2022년 귀속분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 대비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세 추징액은 2021년 1235억원, 2022년 2051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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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 대비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증여세 추징액은 2021년 1235억원, 2022년 2051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 대비 132건(48.7%) 늘어 4년 만에 400건을 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증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의 증여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2년 14.1%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는 7.9%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이후에 6년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증여 비중의 감소는 증여세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졌다. 증여세 취득세율도 높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여 붐이 일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연간 아파트 거래 4채 중 1채가 증여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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