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유공자, 나이 무관 국립묘지 안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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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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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도입됐다. 원래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1년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오는 7월24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질병이 심각한 유공자에 한해 ‘75세 이상’이라는 기준 연령을 없애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및 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할 방침이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 및 국립묘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경력 사항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탈영·제적·징계 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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