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도 진출기업 세금폭탄 맞는데 국세관을 뺀다니

박정엽 기자 2024. 1.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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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내 국세관 보직이 현 근무자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인도 한인 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도 내 한국계 기업은 2017~2018 회계연도 본사 파견 주재원 급여에 18% 세율의 상품서비스세(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눈앞의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우산을 내다버리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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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내 국세관 보직이 현 근무자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한국 정부가 해외공관 인력을 일괄 감축하는 과정에서 감원이 결정됐다고 한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 규모에 따라 한국계 기업의 세금 고민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댈 곳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인도 한인 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도 내 한국계 기업은 2017~2018 회계연도 본사 파견 주재원 급여에 18% 세율의 상품서비스세(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외의 세금이 추가되자 한국계 기업은 한국 대사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함께 23일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부과하던 각종 간접세 제도를 통합해 2017년에 GST라는 새 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단일 간접세 제도로 조세 체계가 단순해지면서 인도가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 정부는 새 세제를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을 통제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본사 파견 주재원의 실질적 고용주가 인도 자회사가 아닌 해외 본사일 경우, 해외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일시적인 직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주재원의 월급과 주거비 등의 모든 수당에 대해 GST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인도 내 다국적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2022년 5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도 세정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주재원을 대상으로 청구 마감시한이 다가온 2017~2018 회계연도분 GST 미납액 등의 납부 명령을 지난해 말에 대거 발송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내 최대 소비재 기업인 힌두스탄유니레버는 4800만달러(약 630억원) 이상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주 인도 대사관 내 국세관은 이 같은 인도 세정 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최일선에 있다.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조언할 수 있고, 현지 당국과 협의도 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한국계 기업과 인도 당국의 지난한 소송전도 국세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는 국세관이 없었다면 간담회조차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중국에 더해 인도가 G3로 등극하며 글로벌 경제의 ‘삼극(tripolar)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도 정부도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자신들의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보조금 정책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눈앞의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우산을 내다버리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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