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500만원 아까워"…10억 알짜 아파트도 '당근' 중고거래

전준우 기자 한지명 기자 2024. 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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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대차 거래보다 매매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분쟁 피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 하더라도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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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절약 가능하지만 계약 사기 리스크
공인중개사에 임대차·매매 '계약서 작성'만 의뢰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 유리창 너머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알짜 아파트 매물도 눈에 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내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자치구별로 수백 건씩 올라와 있다.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단기 등 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당근의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는 12월 기준 3600만명으로, 월간 이용자 수도 1900만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근'을 이용하는 셈이다.

당근 앱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액의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알짜 아파트도 직거래 매물로 다수 올라와 있다.

당근에 올라온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물.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심리 악화로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당근'과 같은 직거래 앱이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파직카' 등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경로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경기 속에서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직거래할 경우 10억원 아파트의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500만원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5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계약 사기 등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당사자 확인부터 등기 이전에 따른 서류,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하자 여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여러 분야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계약서 작성만 대행할 경우 명확한 보수 규정은 없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내 일부 지회 차원에서 4년여 전 만든 임의 규정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일부 지회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 이내로 받기로 하고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수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과 기간 만료 연장 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당사자 각각 10만원, 매매 계약서 작성 대행의 경우 각각 20만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명서 발급은 3000원 등으로 자체 마련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 특약을 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임대차 거래보다 매매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분쟁 피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 하더라도 계약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 사기나 하자 발생 시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직업군은 불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옥석을 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는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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