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에 보직 없이 무더기 ‘강제 교육’ 들어간 통일부 직원들

박세영 기자 2024. 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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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해 조직개편의 여파로 새해에도 무더기 '강제 재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장급 이하 직원 15명가량이 무보직 상태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대상 공무원들은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인문학, 음악치료, 북한산 탐방 등 직무 관련성이 크지 않은 교육을 받으며 지난해 하반기를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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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상태 계속돼…과장급 5명 등 15명 내외 예상”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지난해 조직개편의 여파로 새해에도 무더기 ‘강제 재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장급 이하 직원 15명가량이 무보직 상태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조직 감축 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태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질타를 받은 후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으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 휴직·퇴직 인원만으로는 갑작스럽게 81명을 줄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과장급 10명을 포함해 20명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 대상으로 인사가 났다.

교육 대상 공무원들은 통일부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인문학, 음악치료, 북한산 탐방 등 직무 관련성이 크지 않은 교육을 받으며 지난해 하반기를 보내야 했다.

정부 기조에 따른 갑작스러운 조직 개편으로 중간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초 과장급 3명 등 지난해 교육을 마친 인원이 본부로 복귀하고 보직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과장급 5명을 포함 15명 내외가 원치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전히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라면서 "다만 추가 휴직자와 퇴직 전 연수자 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 규모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직위 감소로 인한 대기발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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