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124필지↑…25일 2786필지 공시

안지율 기자 2024. 1. 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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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24필지가 증가했다.

양산시는 오는 25일 자로 전년 대비 124필지 증가한 표준지 공시지가 2786필지에 대해 공시하고, 오는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평균 1.1%로 약 보합세를 유지했다.

양산시 표준지가는 전년 대비 3.38%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평균보다 2.28%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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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24필지가 증가했다.

양산시는 오는 25일 자로 전년 대비 124필지 증가한 표준지 공시지가 2786필지에 대해 공시하고, 오는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평균 1.1%로 약 보합세를 유지했다.

양산시 표준지가는 전년 대비 3.38%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평균보다 2.28%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준공과 가산일반산업단지 준공예정에 따라 동면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9.48%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원인이며, 그 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 625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잘 유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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