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상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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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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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개인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추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 의원(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 의원(763-0780) 2곳이다.
지원 범위는 1인당 최대 5만 7900원으로 1차 방문은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선별검사 실시 및 전문의 상담이 진행된다. 추후 필요시 2~3차 방문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 관리로 대전환됨에 따라 서귀포 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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