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30% 넘게 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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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상품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나 보험사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중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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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을 막기 위해 상품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나 보험사 건전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중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대해 현장 점검한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올 초 단기납 종신보험료 환급률을 각각 131.5%로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2개사를 제외한 생보사들 중 환급률이 130% 넘는 곳은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 5개사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은데다가 영업 현장에서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높은 환급률을 달성하는 시기에 맞춰 가입자가 대량 이탈(해지)할 가능성도 위험 요소다. 해지율이 당초 가정한 것보다 크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보다 30% 이상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 판매를 제재했다.
당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고, 납입 종료 후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제재사항을 피해 개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재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납입 종신보험을 10년간 거치할 경우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40세 남성이 월납보험료 31만2000원의 7년 만기 단기납 종신보험에 계약했다면 만기인 7년 후 총 납입한 보험료는 2620만원, 해지환급금은 2604만원으로 환급률은 99.39%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의 환급률 100% 이하로 책정하라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 없이 환급금이 거치되며, 3개월 이후 해지환급금은 100.1%에 도달하고, 1년 거치 시 2.25%, 2년 거치 시 5.2%의 환급률이 보장된다.
특히 거치 3년차인 계약 10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급증해 해지환급금으로 13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10년차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금감원 제재사항인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대신 거치기간을 3년까지 늘려 환급률이 급증하는 구조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특정 상품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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